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52] 피고인은 2015. 5. 30. 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대화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 행위를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31. 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B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는 과정에서, 지구대 안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이 씨발아, 너 짤러버릴 거야, 조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나무 테이블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단1990] 피고인은 2015. 5. 30.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행인 C, F 등 여러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나 집에 안가고 여기서 잘 거야, 왜 이 씨팔년아 너도 나랑 같이 자게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확인)
1. 지구대 CCTV 녹화 사진 [2015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