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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4 2013고단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4:17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장촌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주엽역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주엽역 쪽에서 킨텍스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던 D CITI 100 이륜자동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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