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22:30 경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86번 길 1에 있는 통보 2차 아파트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태평 오거리 쪽에서 금빛 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만 60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 만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만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0,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