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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01:06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를 대구지방법원 방면에서 궁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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