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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나40729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매매대금 8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자인 원고의 모친 C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하였으나,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매매대금을 230,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500,000원을 2014. 10. 24.에, 150,000,000원을 2014. 12. 31.에 각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퇴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잔금 18,5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세입자의 퇴거를 위해 이사비 및 위로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위 각 돈을 공제한 나머지 16,500,000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매매대금의 확정 갑 제2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230,000,000원의 2014. 12. 1.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4, 8,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와는 달리 1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12. 1.자 매매계약서 작성일자에 앞서 이미 2014. 10. 24. 피고의 모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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