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5.22 2016가단67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전 17,815㎡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7. 피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C 전 17,8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3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그 중 10,000,000원은 2015. 1. 10. 미리 지급함), 1차 중도금 30,000,000원을 2015. 5. 30., 2차 중도금 30,000,000원을 2015. 12. 30., 잔금 240,000,000원 2016. 7. 4. 각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잔금 수수일까지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하였다.

(1) 1차 중도금을 2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2015. 3. 16. 지급하였다.

(2) 2차 중도금을 2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2015. 6. 9. 지급하였다.

(3)3차중도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5. 8. 3. 지급하였다.

(4) 잔금을 23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잔금 230,000,000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84,828,000원을 공제한 45,17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5. 1. 8.경 원고와 사이에 당초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30,000,000원에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없음, 잔금 23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원고가 계약금 1억 원을 2~3일 후 30,000,000원, 2015. 2.경 30,000,000원, 2014. 4.경 40,000,000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는 승낙하였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5. 1.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