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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나3379
매매잔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골재생산에 필요한 크라샤(골재파쇄기)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0. 5. 피고와 원고 소유의 크라샤(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2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매매대금을 150,000,000원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잔금 200,000,000원을 170,000,000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잔금을 170,000,000원(매매대금 32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대금 감액약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매매대금 350,000,000원에서 지급액 2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감액약정이 유효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매매대금 320,000,000원에서 지급액 2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31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기지급된 매매대금 280,000,00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매매대금은 30,000,000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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