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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3가합115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유한회사 엘시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유한회사 엘시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 유한회사 엘시와 피고 A 사이의 매매계약 가) 원고 유한회사 엘시(이하 ‘엘시’라 한다)는 2013. 7. 22.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매매대금을 1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엘시는 2013. 7. 22. 피고 A과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건물 103동 406호(이하 ‘이 사건 103동 406호’라 한다

)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매매대금을 1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엘시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 엘시는 2013. 7. 22.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유한회사 엘시아이와 피고 A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 유한회사 엘시아이(이하 ‘엘시아이’라 한다)는 2013. 7. 22. 피고 A과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건물 103동 104호(이하 ‘이 사건 103동 104호’라 한다)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매매대금을 1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103동 406호, 103동 104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의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각 아파트에는 원고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자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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