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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6나49244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A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은 70만 원이고, 원고들이나 원고들의 부모(F, H)가 피고에게 월차임을 65만 원 또는 55만 원으로 감액해 준 사실이 없다.

(2) 피고가 연체한 월차임은 2,610만 원[= 1억 2,600만 원(2002. 11. 20.부터 2017. 11. 20.까지 180개월 × 월차임 70만 원) -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990만 원]에 이르는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주어야 하고, 미지급 차임 2,610만 원과 미지급 관리비 139,000원, 연체 전기세 150,640원을 지급해야 하며, 2017. 11. 21.부터 위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월 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던 중 누수가 발생하고 곰팡이가 생겨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F에게 이야기하고 월차임을 6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F이 사망한 다음에는 H에게 이 사건 점포의 수리를 요구하면서 영업이 어려우니 차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H는 피고의 사정을 이해하여 2009년 9월경부터 월차임을 55만 원으로 내려 주었다.

(2) 피고는 2015. 9. 30. 원고들에게 밀린 차임 4,950,000원을 송금하여 현재 밀린 월차임이 없다.

(3)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피고가 2015년 3월 이후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7.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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