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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217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C[도로명 주소: 대전 유성구 D] E도시형생활주택 제14층...

이유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대전 유성구 C[도로명 주소: 대전 유성구 D] E도시형생활주택 제14층 제14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26.4208㎡의 소유자로, 2017. 6. 19.경 피고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000만 원에 월차임 55만 원으로 하되, 우선 임대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지급기한 12월 31일) 월차임을 57만 원 지급하기로 하였다.

- 피고는 2017. 9. 4. 마지막 월차임을 지급한 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잔액 5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월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원고에게, 피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은 의무가 있다.

이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월차임이 밀린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3개월 시간을 주면 퇴거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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