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10509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임차인)는 2014. 5. 2. 피고(임대인)로부터 의정부시 B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1층 약 65평, 2층 약 56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은 2억 원, 월 차임은 8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7. 31.부터 2016. 7.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포츠 아웃도어 전문점인 C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월차임의 감액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2.경 2015. 12.부터 2016. 11.까지 월차임을 650만 원으로 감액하고(다만 원고가 월차임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월 800만 원으로 함), 임대차기간은 2017. 11. 30.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2016. 3. 10.경 C 대리점의 운영을 종료하였고, 그 이후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개업부터 소장 접수일 무렵까지 다른 상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월차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였고,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감액된 월차임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2억 원에서 연체된 차임 1,300만 원[= 650만 원 × 2]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1)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월차임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인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