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69,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등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법원은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배상의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천장에 설비된 전등, 전선 등의 합선 단락에 의한 전기적 화재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고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보험자대위 및 상계 등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B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책임액을 산정하면 손해배상액은 39,469,915원(=56,385,593원×70%)이 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