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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517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18,85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은 울산 북구 D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2분의 1 지분의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이 건물에서 원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E’라는 상호로 가구 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는 위 가구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14. 5. 29. 13:55경 이 사건 건물 뒤편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바닥에 버린 후 담배꽁초의 불씨를 발로 비벼 껐으나 제대로 꺼지지 않는 바람에, 그 부근에 적치되어 있던 종이박스 더미에 불이 붙으면서 그 불이 이 사건 창고에 옮겨 붙고 그 후 이 사건 건물 및 인근 건물까지 불이 옮겨 붙어, 이 사건 창고와 이 사건 건물 1, 2층 매장에 전시보관 중이던 가구가 소훼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화재’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2015. 3. 18. 울산지방법원 2014고약15876호 사건에서 실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4.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감을 구하고 있다.

위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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