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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나5738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책임 감경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타당하다). 2. 추가하는 부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법원은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배상의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고 측의 과실 정도와 그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400원(= 328,000원×30%)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2013.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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