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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19가단5146140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254,42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21. 3. 2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책임의 제한 이 사건 화재 발생에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에 따라 손해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건조기 내부에서 발화된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손해 분담에 관한 공평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 로 제한한다[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8 가소 29506, 2019 머 516782(2019 나 5993)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 참조].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254,421원(= 지급한 보험금 70,508,842원 × 1/2)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3. 2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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