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106,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개명 전 : E,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각 보험계약을 차례로 ‘이 사건 제1, 2, 3, 4보험계약’이라 하고,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상품명 보험가입일 피보험자 수익자(사망시) 보험금(원) 1 무배당 삼성애니카 운전자상해보험 2003. 8. 21. 망인 법정상속인 100,000,000 2 무배당 삼성Super보험 2005. 3. 4. 망인 법정상속인 10,000,000 3 무배당 삼성메디플러스 자녀보험 2005. 5. 17. 원고 A - - 4 무배당 삼성올라이프 Super보험Ⅲ 2009. 7. 31. 망인 법정상속인 100,000,000
나. 망인은 2013. 7. 8. 서산시 F건물 앞에서 망인의 내연남인 소외 G과 만나 언쟁을 하던 중, 망인이 밤늦게까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에 화가 난 G에게 구타당하여 후두부 좌측 하단의 지주막하부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소외 H와 1994. 9. 22. 혼인하여 1999. 1. 22. 협의이혼 하기까지 H와 사이에 자녀 I, J(각 K 출생)을 두었고, 이후 C과 2004. 3. 18. 혼인하여 2013. 4. 11. 협의이혼 하기까지 C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다.
사망 당시 망인의 1순위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원고들과 위 I, J의 4인이고, 원고들의 망인의 재산에 관한 상속비율은 각 1/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비록 이 사건 제1, 2, 4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정해져 있으나,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의 자녀들인 I, J의 존재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