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나2058572
보험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상속지분은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이다). 피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등 1) 망인은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 보험계약은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

).순번 보험계약 보험기간 피보험자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 담보의 내용 1 무배당 new라이프케어보험0910 2010. 1. 11. ~ 2062. 1. 11. 망인 법정상속인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지급 2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108 2011. 9. 29. ~ 2061. 9. 29. 망인 법정상속인 ① 일반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 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각각 지급 3 무배당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M-Basket1209 생활케어프리 2013. 2. 5. ~ 2062. 2. 5. 망인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지급 4 무배당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M-Basket1509 생활케어프리 2015. 12. 1. ~ 2061. 12. 1. 망인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 3억 원: 일반상해로 사망 시 지급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제15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