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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17 2016가합13933
보험금
주문

1. 원고 A의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별도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 2호증, 제4호증의 2, 제4호증의 3, 을라 제1, 2호증, 을마 제1, 2호증, 을바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는 2014. 7. 17.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고, 원고 B, C, 소외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 A의 상속지분은 3/11, 원고 B, C의 상속지분은 각 2/11이다.

순번 보험자(피고) 보험상품명 계약자 계약일자 수익자 1 케이디비생명보험㈜ 무배당 5Star보장보험 원고 A 2009. 7. 7. 원고 A 2 미래에셋생명보험㈜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건강자산 변액통합보험 원고 A 2010. 10. 11. 원고 A 3-1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S클래스 망인 2010. 11. 9. 법정상속인 3-2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보험 나만의 파트너 망인 2013. 11. 27. 법정상속인 4 ㈜케이비손해보험 무배당 엘플라워웰빙보험 망인 2006. 2. 1. 법정상속인 5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롯데 땡큐병원비보험 망인 2009. 9. 21. 법정상속인 6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리미티드 무배당 프라임평생2 망인 2006. 9. 21. 법정상속인

나. 망인 또는 원고 A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각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6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2, 6보험계약과 관련해서는 재해사망특약(각 ‘이 사건 제2, 6보험계약특약’이라 한다)을 함께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확인 가능한 약관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은 모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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