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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가합38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2010. 5. 18. 피고와 사이에 상해사망시 보험가입금액 6,000만 원,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증권번호 E, 보험기간 2010. 5. 18.부터 2020. 5.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2. 6. 28. 피고와 사이에 상해사망시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증권번호 F, 보험기간 2012. 6. 28.부터 2022. 6.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가정종합1204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2. 7. 20. 피고와 사이에 상해사망시 보험가입금액 1억 원,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증권번호 G, 보험기간 2012. 7. 20.부터 2060. 7.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 통칭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약관의 내용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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