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26. 우성트레일러 주식회사에게 대우트랙터640 특수자동차(등록번호: B, 차대번호 C, 이하 ‘대우트랙터640’이라고 한다)를 명의신탁하고, 우성트레일러 주식회사로부터 대우트랙터640을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기로 하는 계약(속칭 지입계약, 이하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대우트랙터640을 이용하여 화물운송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4. 7.경 우성트레일러 주식회사와 체결된 위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유한회사 대동통운과 사이에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우트랙터640을 대체하여 2005. 4. 14. Actros 특수자동차(등록번호: D, 차대번호 E, 이하 ‘Actros’라고 한다)를, 2007. 11. 15. 조르지콤비라인트레일러 화물자동차(등록번호: F, 차대번호 G, 이하 ‘조르지콤비라인트레일러’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여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유한회사 대동통운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4799호로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Actros, 조르지콤비라인트레일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8. 27. 유한회사 대동통운이 원고로부터 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유한회사 대동통운는 원고에게 Actros, 조르지콤비라인트레일러에 대하여 2015. 8. 27.자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14.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0. 5. 원고에게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