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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구합683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4. 5.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명의를 위탁하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17가단21738)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8. 5. 3.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2017. 7. 31.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5.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6. 8.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04. 1. 20. 이전 위수탁계약 미체결로 인한 위수탁계약일기준 부적합 - 위수탁해지 특례허가 대상: 국토교통부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2004. 1. 20.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위수탁차주 중 2004. 12. 31.부터 해지하고 당해차량으로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신청인의 위수탁계약일: 2004. 5.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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