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경부터 군포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노후관 교체공사’ 시공 범행 피고인은 2013. 4. 23.경 군포시 E에 있는 ‘D 노후관 교체공사’ 시공 현장에서, 군포시 수도사업소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공사금액의 약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의대여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2013. 4. 29.경부터 2013. 7. 27.경까지 F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H 노후관 교체공사’ 시공 범행 피고인은 2013. 4. 19.경 군포시 I에 있는 ‘H 노후관 교체공사’ 시공 현장에서, 군포시 수도사업소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에게 공사금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의대여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2013. 4. 25.경부터 2013. 8. 25.경까지 주식회사 J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진술서 사본 등
1. 수사보고(㈜ B 디지털 증거물 분석결과 관련)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