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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9 2017고단169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H, 101동 1105호에 있는 도장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 2013. 3. 경 J 시로부터 2013년 주정 차금지구역 노면 표시 유지 보수공사를 찰 받자 공사 도급 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3. 4. 1. 경부터 2013. 10. 27. 경까지 J 시 일원에서 주식회사 I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2 내지 11 기 재와 같이 2013. 4. 1. 경부터 2016. 12. 26.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다른 건설업자들의 상호를 이용하여 도로 노면 표시 유지 보수 건설공사를 각각 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K, 3 층 2호 -1에 있는 도장공사업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 주식회사가 2013. 3. 경 J 시로부터 2013년 노면 표시 유지 보구 공사를 낙찰 받자 공사 도급 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3. 4. 8. 경부터 2013. 12. 3. 경까지 J 시 일원에서 L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2 내지 7기 재와 같이 2013. 4. 8. 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다른 건설업자들의 상호를 이용하여 도로 노면 표시 유지 보수 건설공사를 각각 시공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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