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지배인이고, D은 C 주식회사 명의로 다세대주택 등 건축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과 D은 2014. 9. 15.경 불상지에서 D이 서울 광진구 E에 시공하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E 공사’)와 관련하여 C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C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D이 피고인 A, 피고인 B의 C 주식회사에 속칭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총 공사금액의 4% 가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D에게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고, D은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은 2015. 7. 17.경 불상지에서 D이 경기 가평군 F에 시공하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F 공사’)와 관련하여 C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을 C 주식회사의 피용자로 등재하는 등 마치 C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D이 피고인 A, 피고인 B의 C 주식회사에 속칭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총 공사금액의 4% 가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D에게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D은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포기각서(수사기록 제52, 80쪽)
1. 고소장
1.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