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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6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해시 N 임야 5,459㎡ 중 별지 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해시 N 임야 5,4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 종중 소유의 선산이다.

나. 원고 종중은 1917. 12. 18. 이 사건 토지를 종손인 망 O에게 명의신탁 하기로 하고 망 O의 명의로 사정받았다.

다. 망 O의 장남인 망 P는 1970.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P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망 P는 1987. 5. 22. 사망하고, 그 배우자인 Q도 2005. 3. 17. 사망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비율로 상속하였다.

마.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8. 5.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별지 표 ‘명의신탁해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① 피고 B, C, D, E, F: 다툼 없는 사실 ② 피고 G, I, J, K, L: 자백 간주 ③ 피고 H, M: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망 O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므로, 그 명의수탁자인 망 O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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