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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85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 중 별지 표 ‘상속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유

피고 B의 남편이자 나머지 피고들의 부친인 망 I은 제주시 J 토지(이하 ‘J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1977. 2. 6. 위 토지로부터 제주시 K 전 169㎡(이하 ‘K 토지’라 한다)가 분할된 사실, 1977. 2. 10. K 토지에 관하여 ‘1977.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망 L는 K 지상에 거주할 주택을 신축하려 하였는데 위 토지가 공부 상 맹지여서 J 토지 소유자인 망 I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80년경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망 L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준공신고를 1986. 2. 20.경 하였고, 건축허가 명의자인 망 I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실, 망 L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

2007. 6.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K 토지를 협의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망 I이 1987. 9. 17.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별지 표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각 상속한 사실, 망 I은 생전에 이 사건 주택에 망 L가 거주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망 I이 소유자로 기재된 사실을 몰랐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L는 1986. 2. 20.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자주점유하여 2006. 2. 20.경 위 토지에 관한 망 L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표'상속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06. 2. 2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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