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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4 2018가단103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B 임야 129㎡ 중 별지 표 ‘상속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유

원고의 증조부인 망 C은 1939. 5. 3. 서귀포시 B 임야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망 C은 손자인 망 D에게 조상 산소의 벌초 및 제사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제월전으로 증여한 사실, 망 D은 1980. 9. 5.경 위 토지를 장자인 원고에게 제월전으로 증여한 사실, 원고는 위 시점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면서 위 토지에 있는 산소의 벌초 및 제사를 주재한 사실, 망 C의 상속인들의 상속과 대습상속 등으로 원고가 103292/1120000 지분, 피고들이 별지 표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각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0. 9. 5.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자주점유하여 2000. 9. 5.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표 ‘상속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00. 9. 5.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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