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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28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B 전 1831㎡ 중 별지 표 ‘상속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20...

이유

원고는 서귀포시 B 전 18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망 C, 망 D, 피고 E에게 각 1/3지분씩 명의신탁하였고, 위 토지를 문중원에게 임대하여 관리한 사실, 망 C이 1992. 5. 14., 망 D이 1985. 2. 28. 각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의 상속과 대습상속 등으로 별지 표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표 ‘상속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2. 2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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