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가합41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1 표 ‘상속지분’란 기재 지분에...

이유

1. 피고 G, H, I, J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G, H, I,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K 휘 L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인 사실, ② 원고가 1968. 1. 22. 원고의 종중원들인 소외 망 M, 망 N, 망 O, 망 P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사실, ③ 피고들이 위 망인들을 별지3 상속관계표 기재와 같이 각 상속하였고,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이 별지1 표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위 명의신탁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별지1 표 ‘소장 부본 송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망인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은 비율로 포괄승계되었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상속지분’란 기재 지분에 대하여 위 ‘소장 부본 송달일자’란 기재 일자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