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수의 통장을 모집해서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부인과 공모하거나 자신이 직접 또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 한국에 온 중국인들 10여 명으로 하여금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게 하거나 이를 자신이 넘겨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접근매체의 수도 상당히 많아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의 양수를 알선하거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수를 알선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및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양수를 알선하거나 양수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ㆍ유사 사건의 양형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