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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노55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수의 통장을 모집해서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부인과 공모하거나 자신이 직접 또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 한국에 온 중국인들 10여 명으로 하여금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게 하거나 이를 자신이 넘겨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접근매체의 수도 상당히 많아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의 양수를 알선하거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수를 알선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및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양수를 알선하거나 양수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ㆍ유사 사건의 양형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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