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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3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 15:30경 인천 동구 B 앞길에서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에 의해 다수의 사기 범행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의받은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의 양도 대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계좌 거래가 정지된 후 피해금원 중 일부가 환급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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