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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2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10: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통회사인데 세금 절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주면 3일에 150만원, 6일에 33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다음, 2018. 10. 10. 16:23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 로비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비밀번호는 E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성명불상자와 문자메시지 대화 캡쳐 사진, 체크카드 배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차 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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