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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20 2020고단3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책 속에 체크카드를 넣어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경 영주시 중앙로 49에 있는 영주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요구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피해금을 송금한 거래내역서(순번 3, 수사기록 13쪽), 거래내역서(순번 15),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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