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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02 2019고단14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 대출업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부산시 영도구 태동로89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주소로 배송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우체국택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용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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