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5.경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서울 송파구 C, D동 지하주차장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연동거래명세표 포함) 금융거래정보회신(A E조합계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