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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127323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과 2009. 6.경부터 서울 송파구 D, 2층에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업자명의를 피고 C로 하고 위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2010. 4. 1. 피고 B이 추가 출자하면서 위 3인은 이 사건 학원에 관한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약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출자의무] 원고와 피고들은 학원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1,500만 원을 각각 제공하되, 원고와 피고 C은 기출자하여 투자된 현존재산(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개수수료 120만 원/ 시설투자비 710만 원/ 비품투자비 170만 원 총합계 3,000만 원)으로 대체하고, 피고 B은 피고 C의 은행계좌에 출자금을 입금함으로써 출자의무를 완료한다.

제2조[원고와 피고 C의 현존재산] 원고와 피고 C이 위 동업을 위하여 이미 공여한 출자금은 위 ‘현존재산’ 내역과 같은바, 그 가액은 3,000만 원(각 1,500만 원)으로 동업자들 모두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원고와 피고 C의 현존 채권과 채무는 모두 평가되어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3조[역할분담] 원고와 피고 C은 학생에 대한 교습/지도를 담당하고, 피고 B은 상담 및 경영관리를 담당한다.

제4조[이익분배] 원고와 피고들은 계약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금을 동등하게 분배하고, 피고 B은 관련 증빙서류를 원고와 피고 C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에 대한 책임] 원고와 피고들은 위 사업을 공동 경영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동등하게 공동으로 책임진다.

제8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존속하되, 개인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동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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