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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3793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2. 12. 매도인인 피고 C의 대리인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30,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183,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3. 19. 중도금 없이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상환으로 1,647,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잔금으로 88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에 계약 당일 계약금 183,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제8조 제3항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위약금 조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일 전에 F빌딩 임차인들이 한 2015. 3. 10. 청구금액 190,000,000원의 가압류 등기와 2015. 3. 16. 청구금액 130,000,000원의 가압류 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C은 잔금기일인 2015. 3. 19.경 원고에게 위 계약금 183,000,000원을 반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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