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12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54,80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9. 농산물 식자재용품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시장 A동 1층 49호에서 ‘E’라는 상호로 비닐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피고 조합에 8,000만 원을 출자하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 8명과 사이에 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조합에 지급하되, 그 원금 및 이자를 피고 조합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21. 대구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기간 2014. 5. 21.부터 2015. 5. 20.까지, 이자 3개월 시장기준금리 2.03%, 지연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 대출금리 6%,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의 경우 대출금리 7%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사장 F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의 아버지인 G가 2015. 1. 3.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감사를 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첨부된 출자금 현황표에는 ‘원고 현금출자금 8,000만 원, 대출출자금 5,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사장 F과의 의견 마찰로 2015. 1. 20.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였고, F은 위 대출기간 만료일인 2015. 5. 20. 원고에게 ‘대구은행 대출원금 : 오천만 원, 변제기일 : 2016. 5. 20. 이자지급시기 : 매월 22일, 채무자는 위 조건으로 틀림없이 원고 명의의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위 대출기간을 연장시키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9. 대구은행에 50,254,807원(원금 50,000,000원 이자 254,807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