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4,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와 소외 E(이하 ‘E’라 한다)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와 E는 피고 C에게 2014. 11. 19. 2,400만 원 및 2,700만 원, 2014. 11. 21. 5,000만 원 및 2,500만 원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대여하였는데, 이는 피고 C이 운영하는 D의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이었다.
다. 위 나.
항과 같은 기존 금전거래에 관하여, ① 피고 C은 2014. 11. 24. 원고에게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2. 20., 이자 연 8%, 이자의 지급시기 매월 15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피고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② 피고 C은 2014. 11. 14. E에게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E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기 2015. 2. 20., 이자 연 8%, 이자의 지급시기 매월 15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피고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라.
E는 2015. 5. 31.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3,000만 원, 피고 E로부터 6,000만 원을 각 차용한 사실, 위 각 차용금의 약정이율이 각 연 8%인 사실, 원고가 E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대여금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