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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4 2014가합10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837,045원 및 이에 대한 2014. 8. 9.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17.부터 2009. 12. 30.까지 C에게 합계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C의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7년경부터 C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는 등 C과 계속하여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 ② 원고와 C은 2009. 7. 17.에 이르러 차용금 200,000,000원, 이자 월 12,000,000원(매월 14일 지급), 변제기 2015. 7. 17.(특이사항 : 채권자가 원금상환을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한다

)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 ③ 같은 날 원고의 어머니 D 명의의 4건의 정기예금(거래금액 합계 143,525,219원)이 중도해지된 사실, ④ 원고는 2010. 7.경부터 C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4. 6. 3. 보증인인 피고에게 원금상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은 2009. 7. 17. 기존의 차용금 잔액 및 새로운 차용금을 합한 200,000,000원을 차용원금으로 정한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는 2009. 7. 17. 후에도 추가로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1, 2, 4,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이 2009. 10. 7. 차용금 230,000,000원으로 한, 2009. 12. 30.에는 차용금 300,000,000원으로 한 각 차용증을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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