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5. 21:17경 부산 부산진구 C고시텔 D호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성기사진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전송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