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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14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말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남성의 성기사진을 틱톡 메시지로 피해자 D(여, 19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3: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성의 성기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말 2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남성의 성기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19. 21:22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성의 성기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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