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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04 2016가단33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819,305원 및 위 돈 중 263,005,691원에 대하여 2016.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매월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1대여금’ 등으로 표시한다). 순번 일시 대여금 이자율 연체이자율 변제기 1 2015. 4. 17. 130,000,000원 연 7.5% 최고 연 20% 2020. 4. 17. 2 2015. 5. 26. 85,000,000원 연 7.5% 최고 연 20% 2020. 4. 26. 3 2015. 9. 4. 110,000,000원 연 7.5% 최고 연 20% 2019. 5. 4. 합계 325,000,000원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피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피고는 당연히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예치금 기타 원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피고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나.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한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각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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