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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31 2017가단101115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 26....

이유

1. 인정 사실

가. 후포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1) E는 천안시 서북구 F 지상 6층 집합건물 총 40개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4.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채권자 후포수산업협동조합(이하 ‘후포수협’이라 한다

)을 위하여 채권최고액 1,664,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포수협으로부터 1,2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

). 2)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이율은 연 5.3%이고, 연체이율은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미만은 12.3%(=연 5.3% 가산금리 연 7%),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연 13.3%(=연 5.3% 가산금리 연 8%), 3개월 이상은 연 14.3%(=연 5.3% 가산금리 연 9%)이며, 최고 연체이율은 연 16%이다

(당초 정상이율 연 6.3%, 최고 연체이율 연 18%였다가 2015. 4. 11. 연 5.3%, 연 16%로 각 인하되었다). 제7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 실하여(괄호 안 생략)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 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⑤ 제1항 내지 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 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은행이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 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 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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