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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34893
채권양도계약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조합은 2014. 12. 12. 원고에게 5억 원을 약정이율 연 5.3%, 연체이율(지연손해금)로 최고 연 13%(연체 30일 이내 11%, 30일 초과 90일 이내 12%, 90일 초과 13%)를 가산할 수 있고, 대출만료일을 2017. 12. 12.로 정하여 대출해 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D 대 106㎡와 그 지상 블럭 평스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68.01㎡, 2층 58.37㎡, 지층 15.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제7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원고를 가리킨다. 이 사건 약관의 내용 설시부분에서는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피고 B조합, 이 사건 약관의 내용 설시부분에서는 이하 같다)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예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 예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조합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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