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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3 2016가단2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606,128원과 그중,

가. 3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0.부터 2016. 3. 2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기재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0. 1천만 원(이하 ‘이 사건 제1대출채권’이라 한다), 2014. 1. 14. 1억 9천만 원(이하 ‘이 사건 제2대출채권’이라 한다), 2014. 10. 16. 1억 4천만 원(이하 ‘이 사건 제3대출채권’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수협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수렵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하나라도 발생하여 수협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수협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수협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수협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수협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다. 원고는 2016. 1. 20. 피고에게 2016. 1. 27.까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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