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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6가단60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4,930,909원과 그중 23,629,963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17. 망 B(2015. 11. 30.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의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약정을 체결하여 그 무렵 망인에게 원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ㆍ 원금 : 24,700,000원 ㆍ 이자율 : 연 5.9% ㆍ 연체이자율 : 연체 2회차 미만 연 24%, 연체 2회차 이상 연 25% ㆍ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ㆍ 상환기간 : 60개월 ㆍ 기한이익 상실사유 :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단 분할상환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이후 망인의 원리금상환이 연체되어 2016. 4. 1.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4. 27. 기준으로 원고에게 납부해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다.

ㆍ 미회수 원금(A) : 23,629,963원 ㆍ 이자(B) : 670,342원 ㆍ 지연이자(C) : 248,759원 ㆍ 연체이자(D) : 381,845원 ㆍ 중도상환수수료(E) : 0원 ㆍ 총계(F=A B C D E) : 24,930,909원 망인의 사망 이후 배우자인 피고는 한정승인심판 수리결정을 받았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약정금 24,930,909원과 그중 23,629,963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였기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해 위 이행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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