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171
특수협박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01: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C(38세)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기다려다”, “쥐새끼”, “ㅎㅎ”, “너”, “죽고 삽나”, “오 알따”, “어디야”, “갈게”, “너 해피 하우스 박살 내갯다더므-”, “ㅎㅎ”, “죽게”, “가는 길”, “어디야”, “반말하지 마라”, “죽인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외투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 나서면서 “너 진짜 죽는다”, “너네 집 모른다”, “여기 나와봐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알려준 청주시 청원구 D빌리 E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날을 들이대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투에서 칼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카톡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위험성이 큰 과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위협하려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