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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04 2014고단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20:49경 장소 미상지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19세)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 (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D)으로 “니 젖탱이 내밀면서 니 새끼한테 젖물려주고 있는거야 아 ! ㅎㅎ 흥분은 안돼 ㅎㅎ 니 애 아들이잖아 남자는 남잔데~ ! ㅎㅎ”라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 12: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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