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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5 2015고합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3. 06: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8세)로부터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쓰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걷어차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철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1. 5. 위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춘천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15. 1. 4. 14:57경 피해자에게 “나도 진단서 끊어서 쌍방 갈건데 서로 합의 할래 서로 벌금 낼래 ”라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쌍방 가는 순간 서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알고 있지 머리가 있다면 잘 생각해 보고 연락 주던가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24경 피해자에게 “F 씨랑도 통화해 봤는데 너 죽이는 애구나 상습도 추가해 줘야겠구나. 전에 만나던 유부남 군인도 엮어줄게. 사람 쉽게 봤네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28경 피해자에게 “마지막 남은 애정으로 경고다. 넌 어땠는지 몰라도 난 너 진심이었다. 멈추면 나도 여기서 덮는다. 넌 사건 기록이 많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24경 피해자에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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